작년에 퇴사를 하면서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은 퇴사 후, IRP를 납입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!! 였습니다.
의료비, 신용카드 사용액, 주택청약 납입금 등은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..
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이 해당 내용을 못 찾겠더라고요ㅠㅠ
고민 고민하다가 IRP 계좌를 일단 만들었고, 12월까지 놀게(?) 되면서 2021년 연말정산은 제가 따로 5월에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어요!
그러면서 IRP계좌에 한꺼번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못 넣고
여러 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둔 상태였는데,
드디어, 궁금했던 내용에 맞는 글을 찾고 세액공제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12월 30일날 IRP계좌에 돈을 더 넣었습니다,
IRP계좌의 입금 시간은 8시부터 16시까지만 가능하고, 그 외의 시간은 입금 불가입니다!
제가 필요한 내용만 가져다가 살짝 붙여놓을게요:)
IRP납입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봐야 알겠지만
위 내용을 보면 '연금계좌 세액공제'가 과세기간 중 된다고 하니 될 거 같아요,
2020년에 뭣도 모르고 많이 못 돌려받아 속상했었는데, 2021년은 IRP 덕에도 좀 더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!
(아직 돌려받기 전이니.. 이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다시 후기? 남길게요,)
연말정산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잘 나와있으니, 더 궁금한 사항은 여기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:0
'일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당침자몽 당침유자 당침 뜻 (0) | 2022.02.03 |
---|---|
내손동 계원예대 카페 라붐 뱅쇼 (0) | 2022.01.22 |
KAHI 가히 엑스틴 C밤 후기 내돈내산 엑스틴씨밤 (0) | 2022.01.18 |
솔로지옥 7화 8화 리뷰 최종선택 스포 (0) | 2022.01.09 |
계절,한모금 도라지정과 후기 (0) | 2022.01.05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