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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

퇴사 후 IRP 납입,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?

by 명일상 2022. 1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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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에 퇴사를 하면서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은 퇴사 후, IRP를 납입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!! 였습니다.

 

 

의료비, 신용카드 사용액, 주택청약 납입금 등은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..

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이 해당 내용을 못 찾겠더라고요ㅠㅠ

 

 

고민 고민하다가 IRP 계좌를 일단 만들었고, 12월까지 놀게(?) 되면서 2021년 연말정산은 제가 따로 5월에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어요!

그러면서 IRP계좌에 한꺼번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못 넣고

여러 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둔 상태였는데,

 

 

드디어, 궁금했던 내용에 맞는 글을 찾고 세액공제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12월 30일날 IRP계좌에 돈을 더 넣었습니다,

IRP계좌의 입금 시간은 8시부터 16시까지만 가능하고, 그 외의 시간은 입금 불가입니다!

 

 

제가 필요한 내용만 가져다가 살짝 붙여놓을게요:)

 

근로제공기간, 과세기간에 따라 공제가능한 항목

 

IRP납입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봐야 알겠지만

위 내용을 보면 '연금계좌 세액공제'가 과세기간 중 된다고 하니 될 거 같아요,

 

2020년에 뭣도 모르고 많이 못 돌려받아 속상했었는데, 2021년은 IRP 덕에도 좀 더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!

(아직 돌려받기 전이니.. 이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다시 후기? 남길게요,)

 

 

연말정산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잘 나와있으니, 더 궁금한 사항은 여기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:0

 

 

출처: https://yearend.co.kr/QnA/?q=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zt9&bmode=view&idx=2623911&t=board&category=F13Vf68m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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